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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부동산 지식] 셀프등기 (집합건물 매매) - 서류 간략정리도

by 니가 사는 그집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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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이모저모 - 니가 사는 그집 김서방입니다.

 

이번 편은 이미 다른 블로그 등에서 셀프등기에대해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계신분 께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처음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위의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매도자는 A, 매수자는 B입니다)

 

 

1. 매매대상 부동산의 고유번호입니다. 매도인이 갖고온 등기필증에도 있겠지만, 등기부등본 우상단에도 있습니다.

 

2. 건물의 면적부분입니다. 매매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에도 나와있는 건물의 면적입니다.

 

3. 토지의 면적부분입니다. 매매계약서, 토지대장에도 나와있는 해당 물건지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면적입니다.

 

4. 토지의 면적 중 매매대상이 되는 면적부분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좌상단에 적힌 거래신고관리번호입니다.

 

6. 계약일과 매매의 표기입니다. 계약일-중도금-잔금 순으로 거래하셨다면, 위의 신청서의 잔금일은 20년 2월 10일 입니다. 6번에는 잔금일(내꺼가 된 날, 2월 10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적으셔야 합니다.

 

6-1. 소유권 전부는 안적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7.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으로서, (토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 x 4(매매된 면적) + 건물의 시가표준액) 입니다.

 

8. 7번의 금액을 넣었을 때 나오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으로 천의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단위까지 표기합니다.

 

9. 은행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에 8번의 매입금액 적고, 즉시매도 하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확인서>라고 해서 영수증처럼 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채권번호입니다.

 

10. (취득세4%+지방교육세0.4%+농어촌특별세0.2%=세액합계4.6%) 입니다. 각각의 1원단위는 버립니다.

 

11.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 건당 15,000원 내고나면 영수증에 나오는 납부번호입니다.

 

1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해당 오피스의 매도자는 2003년당시 분양받았던 건이고, 엄청 오래된 등기필증을 갖고오셨습니다. 요즘은 스티커로 되어있어서 스티커 떼어내고 비밀번호를 적는다고 하는데요. 해당 등기필증에는 스티커가 없어서 그냥 공란으로 두고 제출했습니다.

 

13. 주의사항: 신청인은 B(매수자) 의 이름만 적습니다. A(매도자)의 이름을 적지 않는 이유는 위임장에 A 가 B 에게 위임한다는 뜻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입니다. 1~6은 위의 설명과 같으며, 제일 아래 위임인 칸에는 매도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부분에서 저도 두번 틀려서(6번에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적어서 1차 반려, 위임인 칸에 글자 하나 잘못써서 2차 반려..)

 

매매계약서입니다. 2,3,4,6번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으며, 6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니다. 5번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입니다. 1번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부분에 두개의 소재지번이 적혀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두개를 전부 표기하셔야합니다.

지인의 오피스는 한개만 적혀있어서 한개만 적었습니다.

 

 

 

 

 

위택스 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오른쪽 위에 검은바탕에 흰세줄 클릭하시면 아래와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7번 시가표준액조회와 10번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7번, 시가표준액 조회입니다.

서울시는 

https://etax.seoul.go.kr/BldnStndAmtLstAction.tran#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여기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김서방이 지인것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궁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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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가 사는 그집 김서방입니다. 요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다들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말 부터 몸살을 앓고 있어 비실비실하던 차에 기침가래가 끓고 있어 이게 우한폐렴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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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입니다.

10번의 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용도로 써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의 토지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국교부 공시지가 검색을 하러 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7번의 금액을 확인하신 뒤 4번(매매대상토지부분)을 곱하셔서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

 

 

 

8번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분과 토지분을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은행에다가 얼마를 내실지 미리 알아보기 위한 곳입니다.

매일매일 채권수익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당일날 이동하시면서 혹은 매매전일자에 검색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건 은행에서 계산되어나오는 금액을 보고 확인목적으로 활용될 뿐, 어느 서류에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할 때 10번의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매매가는 2억원이지만, 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과정을거쳐 공시지가를 시가에 가깝게 높여두었습니다.

이로써 건물 및 토지, 기타 집합건물 매입자들에게 세금을 높게 매길 수 있게 되었지요.

 

10번에서 계산한 대로 구청에서 이의없이 끊어준 지로입니다. 이걸 은행에 내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ATM기기에서 내실 때 지방세로 가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자납부번호 입력, 모르겠으면 청원경찰님께 물어보셔요)

국고로 납부하시면 에러뜹니다.

 

11번의 정보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9번의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십니다.

 

최종 제출 전에 등기소에서 자료를 검토해주시는 창구에서 먼저 확인받으시고

최종 제출하는 곳(취득세-부동산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어느정도 아시는분들을 위한 글 이었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와 광고클릭,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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