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등기1 [부동산 지식] 셀프등기 (집합건물 매매) - 서류 간략정리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모저모 - 니가 사는 그집 김서방입니다. 이번 편은 이미 다른 블로그 등에서 셀프등기에대해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계신분 께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처음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위의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매도자는 A, 매수자는 B입니다) 1. 매매대상 부동산의 고유번호입니다. 매도인이 갖고온 등기필증에도 있겠지만, 등기부등본 우상단에도 있습니다. 2. 건물의 면적부분입니다. 매매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에도 나와있는 건물의 면적입니다. 3. 토지의 면적부분입니다. 매매계약서, 토지대장에도 나와있는 해당 물건지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면적입니다. 4. 토지의 면적 중 매매대상이 되는 면적부분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좌상단에 .. 2020.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