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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쏙쏙

[상식쏙쏙]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by 니가 사는 그집 2020. 7. 24.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모저모 - 니가 사는 그집 김서방입니다.

 

휴... 한동안 또 뜸했습니다. 김서방은 6월에 제일 힘들어요. 진짜... 휴.... 너무 힘들었어요 ㅠㅠ

 

7월이 되니, 제가 등기 도와드렸던 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오후 반휴쓰고 집에와서 신고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김서방도 부가세 신고는 처음이에요. 그냥 일단 도와주겠다고 했더래서, 잔뜩 긴장하고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신고하기 전에 항상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 잘 생각하셔야해요. 나는 무엇인가? 부가세는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부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단,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정의에대해 알아봤고, 제 지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이분은 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실수해서 일반과세자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어짜피 나중에 돈 잘 벌어서 신고대상소득이 4천만원 넘어갈꺼니까 그냥 잘 하라는 뜻에서 그랬다고 하고 넘어갑시다.(지인: ㅂㄷㅂㄷ....)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꾸준히 발급했고, 지인의 사업장은 두 개 입니다.

사업장이 두 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진행할수도 있겠지만, 제가 회계사 공부할때 세법 강사님께서 이런거 함부로 하는거 아니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더 복잡해진다고... 그냥 따로하라고...

 

여튼 신고를 두번할겁니다. 공인인증서 각각 로그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를 클릭해줍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줄게요, 사업장은 두 개인데, 하나는 올해(2020년 2월)에, 하나는 작년(2019년 12월)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로그인을 하니까,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를 좀 감면해주겠다고 해요. 뭔지 함 따라가볼게요, 제가 따라갔으니 여러분은 그냥 해당사항 있는지 대충만 보셔요

국세청>성실신고지원>참고자료실>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클릭하면

 

아래와같이 나옵니다. 지인은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PASS 해줍시다.

 

만약,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해서 세금내시면 됩니다.

 

 

일단, 지인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로 들어갈거에요.

우선, 지인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은 개인사업자에요, 법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인은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건 하고 있지 않아요. 매입세액공제 받을게 얼마 없는 상황이고, 신용카드를 긁긴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126에 전화해서 2번, 2번 누르고 부가세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화면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누릅니다.

참고로 은행이 12시부터 4시까지 정산을 위해 ATM 과 모든 거래를 잠시  shut 다운 시키듯. 국세청도 12시 부터 이용이 어렵습니다. 자료 업로드는 심지어 11시 30분(PM)  까지 하라고 하니, 신고기간이 얼마 안남으신분들께서는 서두르시길 바랄게요.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는 전부 빈칸으로 있어서 당혹스럽죠.

그러나 그냥 따라해주세요, 저는 제가 작성한걸로 두번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 충분하실거에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위에처럼 떠요. 딱히 정정할건 없을겁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시다.

 

 

그럼 위와같이 기본세팅이 나와요.

나머지는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일단 지인의 부가세 신고는 간단하기에 위와같이 그냥 세팅 된 대로 "저장 후 다음이동" 을 누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의 화면이 기본 BASE 에요. 그냥 전부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과세표분 및 매출세액(내가 부가세 받은거 & 간주임대료)

2. 과표

3. 매입세액공제

4. 그밖의 공제

 

실제로 더 복잡하고 공제받을게 많지만, 지인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사용분이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고, 국세청 직원에게 문의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개업하면 그땐 좀 더 상세하게 도와주기로 하고, 일단 돈을 많이 토해 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채워갈까요? 1번을 다 채우면 위의 화면으로 돌아오고, 2번을 채우면 또 위의화면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제일 윗 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의 옆에 있는 "작성하기" 를 클릭합시다.

 

그럼 위와같은 화면이 덩그러니 나오죠. 수많은 빈칸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그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를 클릭하셔요. 그럼 홈택스에서 지금까지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부 물려옵니다.

 

 

 

 

이렇게요. 지인의 소득이 부끄러워 공개는 안할게요

그러고 아래에 "입력완료 눌러서 다시 BASE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부분이 아직 안끝났어요,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합니다.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의 "작성하기" 클릭해주세요

 

 

 

부가세법 시행령 제 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산식: 해당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일수 *  정기예금이자율(2020년 3월 개정세법 1.8%, 실화냐?) /  365(2020년은 366일)

진짜... 세금걷으려고 혈안이된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 되어있어요. 즉 사업자 당신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받아서 정기예금에 넣었을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도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

1.8% 짜리 적금이 씨가 말랐는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_-?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뜯기시면 됩니다. 100채 있으신거 아니면 얼마 차이 안나요.

 

지인의 오피스는 보증금이 2천만원이에요. 사업자등록번호 치고 엔터 누르거나 해당 화면 빈칸 아무데나 찍으시면

 

아래와같이 성명(상호) 가 뜹니다.

 

동, 층, 호수, 면적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전용면적부분 + 공용면적부분을 더해서 입력해줍시다.

이거 틀린다고 해서 부가세 간주임대료 계산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어쨌든 하란대로 해줍시다.

그리고 아래칸에 월임대료(부가세 제외금액)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지인은 오피스가 두개랬자나요? 하나는 올해 계약한거, 하나는 작년 12월에 계약한거.

위에는 작년 12월에 계약한 건이에요. 그래서 "일자수정" 버튼(동, 층, 호수, 면적 입력칸 위에있는 버튼)을 안누르고 해도 알아서 1월 1일부터 계산한거에요

여기서 순진하게 "일자수정" 누르고 2019년 12월 25일이라고 입력하면, 아래에 있는 "임대수입금액 - 보증금이자"부분은 자동으로 2020년 182일에 2019년 7일치를 더해서 계산해버리게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입주했으면 "일자수정" 누르면 안되고, 올해 입주하거나 거래하게 됐으면 "일자수정" 눌러서 실제 돈 받은 날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인은 2020년 2월 14일에 거래하기로 계약첫날에 계약서에 싸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출나오는 시기랑,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서 실제로는 2020년 2월 10일에 거래를 했고, 실제 보증금도 10일날 받은거죠, 세금계산서도 10일 기준으로 끊어줬구요

 

그러니까 일자수정 "입주일" 에 2020년 2월 10일로 놓고 계산하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 뻘짓하는건 아닌지 걱정되지만, 입법취지가 이자수익을 감안하는거라면 실제 받은 일자를 놓고 계산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서 계산했습니다.

 

 

 

 

여튼, 작성하고 "입력내용추가" 누르시면 저기 아래에 한줄 끄면서 제일 위에 "임대수입금액 합계" 쪽에 비어있던 숫자들이 채워집니다. 179,016 원은 작년부터 있었던 또다른 사업장의 간주임대료에요(2천만원 * 1.8% * 182일/365일)

아래에 "저장 후 다음이동" 을 눌러줍니다.

 

그럼 간주임대료 계산하러 들어기 전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기 아래에 빨간글씨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이자 합계 XX 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아래에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똑같이 139,476원을 수기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179,016원인데 뭐냐! 이러시겠지만, 저 금액은 제가 처음에 계산할때 저장못했던 화면이라... 두번째 신고할때 캡쳐한거에요 ㅠㅠ 139,476원은 위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올해 계약된 물건입니다(2020-02-10~2020-06-30(142일))

 

 

 

 

여튼, 똑같이 적어놓은거 보이시죠? 수기입력하면 오른쪽 칸에 알아서 10% 계산되서 나와요

"입력완료" 누릅니다.

 

 

 

 

자, 이제 그럼 BASE 화면으로 넘어와요.

 

1번 끝난거에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은 쉬워요, 과표 명세에 (A) 부분에 있는걸 그대로 적는 과정이에요

 

"작성하기" 눌러줍시다.

 

 

 

그럼 위와같은 화면이 나와요

A 부분의 금액을 A 에 똑같이 수기입력하시면 돼요

"저장 후 다음이동" 하시면 

 

 

 

 

또 BASE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A 금액이 똑같이 적혀있게 돼죠

다음은 3. 매입세액공제로 넘어갑니다.

 

 

 

지인의 두개 사업장 중 한개는 매입세액이 없고, 하나는 있더라구요

사업자가 돈을 냈는데, 부가세 받은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했다? 그럼 종이세금계산서라도 갖고 있어서 아래에 넣는칸이 있어야해요. 어쨌든, 없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했을때 위와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계 데이터 없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위와같이 발급된 내역이 화면에 뜹니다. 지인도 모르고 있는 건이더군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를 누르면 팝업창이 떠요. 지인은 모르고있지만, 어쨌든 받은사람이 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준것이니 고맙게 받읍시다. 

 

매입세액공제 창도 입력완료 누르고 BASE 화면으로 넘어옵시다.

 

 

BASE 화면 아래쪽 쯤 보면 "경감 공제세액" 이 빈칸으로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1만원 할인을 모르면 못받는겁니다. 그러니 꼭 "작성하기" 누르셔서 받으시길 바랄게요

 

 

 

작성하기 누르면 그냥 알아서 뜹니다. "입력완료" 눌러서 BASE 화면으로 갑시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 누르세요

그럼 아래와같이 나옵니다.

 

 

 

 

"저장하고 넘어가는중~"

 

 

 

그럼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었던 건.

아래는 매입세액공제가 있었던 건 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를 누르든지,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아래와같이 과표, 실제납부세액등이 나와요

 

 

 

 

팝업창 아래에 경고 및 확인문구 클릭하시고, "닫기" 를 누르는 경우 아래와같이 "완료됐다, 설문참여해줘" 가 나옵니다.

 

 

 

팝업창 아래에 경고 및 확인문구 클릭하시고, "STEP2신고내역" 를 누르는 경우 아래와같이 "신고내역"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 아래에 조회하기 누르시면 아래에 "총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하고 한줄로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부속서류 제출이 안돼있다고 되어있는데, 지인은 모든것이 전자세금계산서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속서류를 제출할게 딱히 없습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누르시면 아래와같이,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납부는 그럼 언제까지 하지?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하라 이겁니다.

 

신고 및 납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트표시와 댓글은 김서방에게 큰 힘이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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